“모텔로 와” 아내폰으로 불륜남 유인…둔기로 퍽퍽

임정환 기자 2024. 10.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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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 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로 보낸 뒤 모텔로 찾아온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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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쯤 전남 한 모텔에서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얼굴에 주먹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 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로 보낸 뒤 모텔로 찾아온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텔에서 기다리던 A 씨는 방에 들어온 B 씨에게 "잘못한 게 없냐"고 물었고, B 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격분해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한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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