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공무원’ 유족에 유서 원본 열람·사본 제공

양평/김은진 기자 2025. 10.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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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News1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과 관련, 경찰이 유족에게 고인의 유서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을 제공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소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의 유서 원본을 13일 시신 부검 및 유서 필적 감정 직전에 유족에게 열람하도록 했다.

A씨가 남긴 유서는 노트 20여장 분량으로 일기 형식이다. 여기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꼐 ‘괴롭다’는 등의 심경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유족들이 유서 열람 후 사본을 요구하자 사본을 제공했다. 경찰이 유족에게 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초기(사망 당일) 필적 확인을 위해 유족에게 유서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이는 현장에서 나온 유서와는 다른 문서였다.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유서를 포함한 고인의 물품은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에도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고, 동료들은 집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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