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3700만원 ‘농외소득 기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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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당국이 공익직불금 지급 때 적용하는 농외소득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계기로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직불금을 포함해 각종 농정사업 대상자를 판가름하는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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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농정사업까지 확장 ‘주목’
농업계 “액수 현실화해야” 요구
실제 농민 분별체계 구축 필요
농정당국이 공익직불금 지급 때 적용하는 농외소득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계기로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직불금을 포함해 각종 농정사업 대상자를 판가름하는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있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외소득 기준 등 과도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공익직불금 중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농정당국은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을 새로 추가했고, 2007년 가구 평균 소득이 3674만원인 점을 감안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면서 지난해엔 가구 평균 소득이 6762만원까지 올랐지만 농외소득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당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가 예산 상황을 보며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아니라)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농외소득 논의가 다른 사업으로까지 확장할지다. 현재 직불금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령과 지침·조례 등을 통해 각종 농정사업에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선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이 발생하면 사실상 농민으로 보지 않는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3700만원보다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농업의 정의가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농업소득의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현재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을 통해 얻는 소득, 농업법인에서 받은 임금 등은 모두 농외소득으로 간주한다.
장 소장은 “단기적으로 3700만원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진짜 농민을 가려내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실제 농민을 분별하기 위한 체계 구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청년 유입과 법인 활성화라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농외소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농업소득이 연평균 1000만원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특히 청년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3700만원을 기준으로 이들을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 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농외소득으로 보는 것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농업에서 겸업은 일반적인 추세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2종 겸업농가 비중이 2010년 전체의 30.3%에서 지난해 33.2%로 늘었다.
다만 농업계 한쪽에선 신중론이 함께 제기된다. 3700만원에서 올리면 얼마로 올릴 것인지, 농외소득으로 1억원 이상 버는 사람도 농민으로 보고 지원할지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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