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추후 ‘디딤돌 대출’ 받도록… 이자 부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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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문턱을 낮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받은 경우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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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문턱을 낮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받은 경우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지만, 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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