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삼성생명'법...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

정옥주 기자 2022. 11. 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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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삼성가(家)는 이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18.13%)과 삼성생명(10.44%)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국회 정무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2일 상정될 예정이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다.

현재 박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 때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8.51%(약 5억815만주)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72원)를 반영해 약 5444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미달, 현재로서는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가평가' 기준으로 계산법이 바뀌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원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이처럼 시가로 계산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자산 3%인 9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돼 결국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초과분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22%가 법인세로 징수된다. 과거 주당 1072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주당 약 1만원씩 약 5조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경영권을 행사하던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도 약화될 공산이 크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계열사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수직계열화 돼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을 통해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도 자유롭지 않다. 삼성화재 역시 현재 삼성전자 지분 약 1.49%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조7000억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국회가 5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온 125건의 안건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103번째 순서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이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주주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법'으로 불릴 만큼 특정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전날 열린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부칙으로 5+2년, 7년 간의 매각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며 "25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5년+α로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 놓은 불법, 특혜, 반칙의 레일 위에서 삼성이라는 최대 그룹을 달리게 할 순 없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여전히 '중립'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금융위가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건과 관련해 최근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해당 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입법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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