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인천 중학생, 여교사 음란 합성 사진 소지… 경찰 조사

배동주 기자 2024. 9.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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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생이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군은 여교사 합성 사진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A군의 성착취물 보유 첩보를 입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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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조선DB

인천의 한 중학생이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군은 여교사 합성 사진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A군의 성착취물 보유 첩보를 입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진이 A군이 제작한 것인지 건네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다”며 “조만간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 후 A군의 혐의가 인정돼도 A군은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A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파악됐다.

혐의 인정 시 A군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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