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돈 건네진다"…남욱에 42억 준 대장동 업자 내용증명

김민정 기자 2022. 11.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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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관련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8년 전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씨를 압박하기 위해 "남욱이 제게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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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관련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8년 전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회사는 2014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쥔 남 씨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계약을 맺었다.

남 씨는 이후 이 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42억 5000만 원 가량을 마련해 남 씨에게 제공했다.

남 씨는 이후 로비활동을 벌이다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 됐고, 이후 사업의 주도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넘어갔다.

남 씨 측과 PM 계약을 맺었던 이씨의 회사 역시 이 여파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주도권을 뺏긴 남 씨 역시 대장동 사업에서 거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5년 정도 지난 2020년 초 남 씨가 석방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25%를 받았으며, 10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이씨는 당초 PM계약보다 줄어든 자신의 몫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남 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증명에서 이씨는 과거 체결한 PM계약의 내용과 예상 수익, 이후 사업이 틀어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남 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겨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씨를 압박하기 위해 "남욱이 제게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씨에게 이 내용증명을 확보한 시점은 올해 7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검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자 가지고 있던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문서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문서 가운데 내용증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이씨와 남씨를 불러 당시 자금 마련 상황에서 오갔던 대화와 돈 전달 경로 등을 확인했다.

남씨는 당시 이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 5000만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최소 4억 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오간 로비·뇌물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내용증명이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작성된 만큼 사건의 실체와 가깝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전 대장동 수사팀이 이러한 로비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 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팀의 초기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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