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여도 미리 줘”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4.7만명 증가

임정환 기자 2024. 10.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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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을 조기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원래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91만5039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78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 3842명, 2021명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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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무료급식소 앞에 줄지어 대기 중인 노인들이 급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올해 국민연금을 조기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고갈 우려와 노후 빈곤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원래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그러나 연금을 1년 앞당겨 받을 때 대략 6%포인트 연금액이 줄어든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91만5039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78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 3842명, 2021명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원래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기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다. 그러나 연금을 1년 앞당겨 받으면 6%포인트가량 연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64년생이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으면 당초 연금액 대비 70%만 받게 된다.

최 의원은 "퇴직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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