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려고…손가락 고의로 자른 외노자들, 딱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고 산업 재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외국인 노동자와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체류 기간이 다 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게 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d/20250227093231042vqxs.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고 산업 재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외국인 노동자와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 씨와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체류 기간이 다 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게 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000만~3100만원을 받았다.
허위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계약서까지 위조하며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해,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500만원을 수수료로 가로챘다.
A 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했으며, 지인을 통역으로 두고 외국인과 공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 수령은 물론 체류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피의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 진짜 소름 돋는다” 충격 넘어 공포…난리난 ‘영상’ 정체
- ‘가십걸’ 악역 미셸 트라첸버그,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
- “호빵 두 개 붙인 줄” 다들 조롱했는데…10대들 없어서 난리, 뭐길래
- “백종원 예산군 홍보대사 해촉해야”…민원 접수됐다
- ‘몽클레어’ 이어 ‘이 가방’도 유행 끝?…이수지, 이번엔 460만원짜리 들고 나왔다
- 김정민, 11세 연하 日 아내와 러브스토리…“45일만에 혼인신고”
- ‘구독자 240만’ 빠니보틀 “생일파티에 1500만원 썼다”
- “구준엽, 故서희원 전남편에게 100억 받아야”…빚 폭로
- 시신에 담요 덮고 4시간 비행…악몽된 부부 여행, 무슨 일?
- 클래스가 다른 ‘왕의 귀환’…지드래곤, 멜론 실시간·일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