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등 8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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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37)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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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자 및 기술 개발 핵심인력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37)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제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명은 초기 투자자 4명과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4명으로,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테라·루나 등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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