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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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8일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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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8일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 선거 캠프가 낸 성명서는 기사화가 되고, 기사 링크는 다시 문자메시지로 전파됐다.
박 시장 측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 성명서와 성명서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 등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문자메시지 또한 기사 링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에서 박 시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지난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박 시장은 재차 대법원으로 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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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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