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통보하자 감금 폭행, 분변까지 먹인 20대 징역 5년형

임우섭 2022. 11. 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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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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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어 폭행을 저질렀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로 인해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6월에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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