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애인하면"…동사무소 직원에 '음란 편지' 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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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에게 애인을 구한다며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노인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남성은 자기 화물차를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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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동사무소 직원에게 애인을 구한다며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노인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한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A씨는 "방금 어떤 할아버지 민원인이 별말 없이 봉투를 주길래 편지인가 하고 읽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원인이 A씨에게 건넨 봉투 안에는 4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는데, 여기엔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음담패설이 가득했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A씨는 "옆에 직원 불러서 쫓아냈는데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후회된다. 성희롱당한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옆에 직원이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애인 구한다더라. 왜 동사무소에서 애인을 찾느냐"고 황당해했다.
이후 문제의 민원인은 다시 동사무소로 찾아와 "애인 구할 수 없냐"고 물었다. 이때 민원인에게 다시 봉투를 건네받아 사진을 찍었다는 A씨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공개했다.
종이에는 "전화하세요. 그러면 마당으로 나갈게요.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두 달에 한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오고 다른 날 옵니다. 애인한다면…"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신고하려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말렸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신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희롱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게 사람이냐" "공무원 극한 직업이다"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존중해 줄 필요가 없다"며 분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사연에 2022년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50대 남성의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다.
당시 남성은 자기 화물차를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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