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마음놓고 쓰세요”…이 조직, 인사불이익 완전히 없앴다는데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10. 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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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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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때 경력으로 인정
석달간 수당 최대 月250만원
<매경DB>
내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도 증액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3개월간은 월 20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 그다음 6개월간은 월 16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80%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를 나중에 주던 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첫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주어야 할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제때 주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아뒀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일시금으로 줬다. 정부는 앞으로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수당 전액을 바로 주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의 인사·복무 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돼 개인의 복무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신혼여행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도 업무상 긴급한 경우 사용 기한이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인사처는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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