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하고 동료가 수사?"..'셀프 수사' 논란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직접 고소한 사건을
소속 경찰서가 직접 수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서 측은
업무상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북 무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40대 여성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신이 친 골프공에 가슴을 맞은
40대 남성이 2주 진단을 받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곳은 금산경찰서로,
고소인 역시 해당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피고소인
- "고소인이 고소했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관돼서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불합리한 조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A씨에 따르면,
사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소속 경찰관이라도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는 규정은 없다'며,
고소인이 자신보다 어리고 부서도 달라
편파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인이 요구한
2백 만원의 합의금에 대해
A씨는 과하다고 판단돼 거절하자,
수사관은 '합의금은 기준이 없다며,
다른 사건 예시를 들며
합의 못하면 검찰에 송치된다
말한 겁니다.
▶ 인터뷰 : A씨 / 피고소인
- "제가 마치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일전에 있던 골프장에 타구 사고 예를 드시면서 마치 합의를 유도하시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소속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논란이 불거지자 금산경찰서는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며 사건을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수사관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금산서 측은 사건과 관련해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청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한편,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기자)
(CG: 박보영)
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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