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이지은 2024. 2.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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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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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尹 '다른 차원 고민' 주문에도…경방 대책 주목도 낮아
저출산 고착화된 韓…민간 전향적 조치에 여론 긍정적
기존 틀 깨는 세제혜택 필요…민관 소통 활성화 나서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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