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징역 3년…“사람이 죽었는데” 유족 분통

12일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 밖에서 울부짖으며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다. 2024.7.12/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수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보다 적은 3년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이냐”며 “나를 죽여라”고 말하며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딸아이가 죽기 전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며 “(A씨는)딸아이가 번 돈으로 명품을 두르고 다녔지만, 딸아이 유품은 실 목걸이 하나가 전부였다”고 비통해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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