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모욕·소녀상 훼손' 단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강동일 2026. 3. 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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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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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혐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씨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 1월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달 김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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