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상향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을 하반기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택시부제 해제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왔다.

시는 법인택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관계자는 "처우 개선 지원금 지급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 신규 모집이 어려운 현 상황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 더해 12대 중과실 사고·행정처분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운수 종사자 안전 운전 경각심 고취와 사고 보험료 상승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p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