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김용 재판서 현금 2억원 전달 과정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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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현금을 넣었던 종이상자와 쇼핑백, 실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전달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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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현금을 넣었던 종이상자와 쇼핑백, 실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전달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
이날 시연은 재판부가 현금 2억원을 직접 들고 가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듣고 실제로 운반이 가능한 무게인 지 알아보기 위해 직권으로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이 1억원씩 담긴 상자 2개를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가 벌어지기 때문에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쇼핑백을 다른 쇼핑백에 넣으며 “이렇게 한 겹을 더해 돈을 들고 갔다”고 말했다.
그의 재연을 지켜본 후 재판부는 돈의 무게를 알아보기 위해 각자 한 번씩 쇼핑백을 들어보기도 했다. 재판장은 “쇼핑백 무게는 돈을 운반하기에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가 건넨 돈은 정 전 팀장,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월 경기 성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수원 포레나광교 근처 도로에서 3억원, 경기도청 근처 도로에서 2억원 등 총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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