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주의…1700만원 벌금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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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21일 홍콩 더스탠더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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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 홍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21일 홍콩 더스탠더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은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에서 최대 10만홍콩달러(약 1760만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한다.
더스탠더드는 "오늘 오전 확인 결과, 일부 식당들은 이미 종이 숟가락 등 다른 일회용 식기로 대체했고 일부 손님들은 테이크아웃 주문 시 수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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