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1위 신네르, 출전정지 징계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에게 출전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WADA는 28일(한국시간) "CAS에 지난 26일 제소했다. 신네르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1~2년 자격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샤라포바가 CAS에 항소한 끝에 자격정지 징계는 15개월로 마무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금지약물 두 차례나 양성 반응
- 신네르 “WADA 조치에 실망”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에게 출전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WADA는 28일(한국시간) “CAS에 지난 26일 제소했다. 신네르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1~2년 자격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네르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의 소급 적용은 요구하지 않아 올해 신네르가 우승한 호주오픈과 US오픈 우승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신네르는 지난 3월 두 차례나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가 ‘금지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는 신네르의 해명을 받아들여 출전정지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 도핑 검사 기간에 신네르가 참가했던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무효로 한 것이 이 사안과 관련한 징계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세계랭킹 1위인 신네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1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은퇴)는 당시 “10년 전부터 심장질환 치료 목적으로 써오던 약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이후 샤라포바가 CAS에 항소한 끝에 자격정지 징계는 15개월로 마무리됐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ATP 투어 차이나오픈에 출전 중인 신네르는 “이번 WADA의 조치는 예상 밖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P통신은 “CAS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신네르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CAS 결정은 빠르면 수개월 안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샤라포바의 경우 2016년 6월 CAS에 제소됐고, 결과는 10월에 나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