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호재 날개 단 바이오, 韓증시 新주도주로

박정수 2024. 10.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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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 이슈와 국내 바이오텍의 계속된 호재 발표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지수보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와 미 생물보안법 이슈 등 호재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어 현시점의 주도주는 바이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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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에 美 바이오 정책 수혜
업종 전반 온기…SK바이오팜 등 신고가
“대형주 쉬어가는 구간에 바이오가 주도주”
“코스닥지수 내 시총 쏠림은 유의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와 국내 바이오텍의 계속된 호재 발표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금리 인하와 함께 연일 신고가 경신 종목이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조지수]
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SK바이오팜(326030)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9%(1400원) 오른 11만 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3% 이상 오르며 12만 16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약개발 기업 한올바이오파마(009420)도 이날 7.61%(3300원) 오른 4만 6650원에 장을 마감했고, 장중 9% 이상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196170)이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리가켐바이오(141080) 등도 이날 연속 신고가 경신을 보였다.

우선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특성상 저금리 구간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인하가 결정된 가운데 지난 11일 장에서도 건강관리 업종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했다”며 “반도체발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증시를 떠받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생명보안법 수혜, 신약 허가 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확대 영향도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계약과 보조금 지급을 불허하는 법이다. 미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올 초부터 입법화를 추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미국 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생물보안법 규제로 인해 파트너 변경 작업은 최대 8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국 기업들의 중장기적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매출액 기준 전 세계 CDMO 점유율 1위는 스위스의 론자(25.6%), 2위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12.1%)다. 한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9.9%)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SK팜테코 등 다수의 한국 바이오 기업이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중국 CDMO 기업들의 입지가 미국 시장에서 축소될 경우,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그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며 “한국 바이오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활발히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 CDMO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대형주가 쉬어가는 구간이라 주도주로 바이오를 꼽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지수보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와 미 생물보안법 이슈 등 호재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어 현시점의 주도주는 바이오”라고 판단했다.

한편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업종이 최근 시장에서 뚜렷한 강세를 시현하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코스닥150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38%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히 쏠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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