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문자 성희롱 사건 한 달 만에 논설위원 해임

윤수현 기자 2024. 9.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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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여성 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사 논설위원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A논설위원과 함께 여성 기자를 성희롱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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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언론계 성희롱] 국정원 직원과 여성 기자 성희롱… 과제로 남은 조선 조직문화 쇄신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여성 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사 논설위원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성희롱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한 달 만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A논설위원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고, 최근 해임이 확정됐다. A논설위원의 해임 이의신청 기한은 지난 19일까지였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A논설위원은) 해임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A논설위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1일 <조선일보 논설위원-국정원 직원, 여성 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자메시지로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 대화를 나누고 이들을 성적 대상화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일보는 논설실·총무국이 해당 논설위원과 면담을 진행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했으며, 이달 초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외부 법무법인과 함께 향후 조사절차와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조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A논설위원과 함께 여성 기자를 성희롱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로 시간만 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엄정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또 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라”고 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조선일보 구성원들은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노보를 통해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조직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 여성 기자 60여 명이 소속된 조선일보 여기자회는 지난 2일 긴급총회를 열고 사내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보에 따르면 B여기자회 회원은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사내 성비위 발언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번 기회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C회원은 “성 비위뿐 아니라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언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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