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2심에서 일부승소했음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정위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매겼다. 이는 삼성웰스토리 2349억원, SPC그룹 647억원에 이어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등 19곳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또 2013~2015년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2세 회사 등 9곳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2세 관련 회사들은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올릴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기도 했다. 진행 중인 공사를 중도타절(공사 중단 및 도급계약 해지)하고 이를 2세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공 기회를 제공한 점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호반건설은 2023년 9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네 가지 위법 사항 중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현저한 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이 사건 9개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서고, 수행하던 공사를 2세 회사에 넘긴 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고 243억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이후 공정위와 호반건설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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