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연예인 합성 음란물 대화방 운영한 30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미성년 여성 연예인 합성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해 온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년간 미성년 여성 연예인 합성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해 온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허위 편집물 등 총 1000여 개의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성년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을 합성하거나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합성하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기는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널리 알려졌을 때로 피고인이 이 때도 여전히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성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취 끝났다고 수술 중 나간 의사들…두 딸 "40대 엄마 3개월째 의식불명"
- "노래 좋아하잖아"…'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서 3년간 성매매시킨 남편
- "주식 추천해 준 남친, 이별하자 '수익금 30%' 정산해 달라고" 시끌
- '건강이상설' 최불암, MBC 다큐서 야윈 모습으로 등장…채시라 눈물
- 가습기에 락스 넣은 간호사 "뇌출혈 아버지, 폐렴"…병원 "실수일 뿐" 회피
- "월 500만원 버는데 게임에 5만원도 못 쓰나요?" 외벌이 남편 하소연
- "떡볶이에 푹 익은 바퀴벌레"…삼첩분식 위생 논란에 환불, 바로 사과
- "생명 살린 초코파이"…산속 조난 대학생 허기 달래며 37시간 만에 구조
- 김원훈 "순박한 신동엽 선배 축의금 겨우 1억 냈더라…10억은 생각했다"
- "이 대머리 아저씬 뭐야"… 명품관 직원 'SK 하이닉스' 조끼 보자 눈빛 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