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상습범’ 배달기사의 두 얼굴…사흘 전에도 女 만진 뒤 도주

권준영 2024. 9.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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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사흘 전엔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 소지와 관련해 "발각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이 홀로 사는 집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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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사흘 전엔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는 A씨가 집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쳤고,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여 만에 인근 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캠핑용 칼을 지닌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 소지와 관련해 "발각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수사 도중 A씨가 지난 15일 새벽 서대문구 한 대학가에서 또 다른 여성 C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A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씨는 C씨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A씨에 추가로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이 홀로 사는 집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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