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집 사지 말란 거냐”…시장 불만에 놀란 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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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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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심하다 보니 일단 유예한 것”이라며 “추후 대책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책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으나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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