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발주서에 '허위 단가'‥쿠팡·CPLB 과징금

오유림 ohyr@mbc.co.kr 2024. 2.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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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즉 실제 지급액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하도급 단가를 적은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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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즉 실제 지급액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하도급 단가를 적은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 1천405건, 발주 금액은 약 1천13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수급 사업자들의 경쟁력인 PB 상품 납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행위로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면서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유림 기자(ohy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358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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