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끝나려면 14개월 기다려야”…민사소송 소요기간 5년만에 감소
법원 ‘신속재판’ 기조 자리매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곧 증가세를 이어가던 민사 합의부 사건(소송액 5억 원 초과)의 1심 재판 처리기간이 5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장 재판제·사무분담 장기화제 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시행한 신속재판 대책이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법원이 24일 공개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의 평균 1심 재판 처리 기간은 약 1년 2개월(437.3일·약 14.6개월)로 2023년(473.3일·약 15.8개월) 대비 36일 감소했다. 민사 합의부의 1심 재판 처리기간은 2020년 309.6일에서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 2023년 473.4일로 줄곧 증가세를 이어왔다. 민사 1심 재판의 경우 소송액 5억 원 초과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5억 원 이하는 판사 한 명이 단독 심리·판결한다.
지난해 민사 단독 재판의 경우 1심 선고까지 평균 222.1일이 걸렸다. 2심(항소심) 재판 역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평균 재판 처리기간이 2023년 323.8일보다 10일 줄어든 313.8일을 기록했고, 지방법원도 평균 327.5일로 전년 대비 1.8일 감소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이 심화했지만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를 목표로 법원장 재판제, 사무분담 장기화제 등을 도입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통상 법원장은 행정 업무만 담당하지만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했고, 1∼2년마다 변경하던 법원 사무분담도 2∼3년 주기로 장기화해 사건심리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법원의 민사 재판 처리기간은 합의부 기준 521.1일로 전년(397.2일)보다 123.9일 늘었다. 동일인이 반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를 제외해도 172일로, 지난해(164.7일)보다 소폭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1·2심 재판 처리건수가 급증하면서 상고심 접수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재판지연 해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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