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에 화학 약품 뿌린 30대 아내, 1심서 징역 5년

최정석 기자 2024. 9.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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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학 약품과 끓는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남편에게 화학 약품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심모(3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남편에게 화학 약품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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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뉴스1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학 약품과 끓는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남편에게 화학 약품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심모(3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남편에게 화학 약품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학 약품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 위험이 있고, 마시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4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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