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사고 급증…부모에도 책임 묻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스트 기어 바이크(픽시자전거)'가 잦은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이에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픽시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학생이 수차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해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계도·단속 강화 수차례 경고 누적땐 부모에 통보·경고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스트 기어 바이크(픽시자전거)'가 잦은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이에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픽시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학생이 수차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중학생 A군이 서울 시내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졌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해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동차나 원동기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송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둔기 피습’ 국힘 배현진, 후유증 앓더니 결국 두개골 절개까지 했다 - 매일경제
- “개미지옥이네요”…이 회사 ‘1000만주 유상증자’에 서학개미 ‘비명’ - 매일경제
- “스스로 무덤 판 불쌍한 윤석열 부부”...국힘 소속 성남시장의 반성 - 매일경제
- “전임 대통령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국종 교수의 국민 임명장 보니 - 매일경제
- 오래 살려고 열심히 집밥 해먹었는데...당뇨 위험 더 높아졌다고? - 매일경제
- “미안하다” 남기고 연락두절…이태원 참사 후 우울증 앓던 소방대원 일주일째 실종 - 매일경
- 제1185회 로또 1등 12명 각 23.9억원씩…‘17·6·32·28·29·22’ - 매일경제
- ‘나랏빚’ 국채이자 눈덩이…2020년 18조→올해 30조 넘어설 듯 - 매일경제
- “김치 안샀다고 계약해지?”…가맹점에 ‘갑질’한 이 고깃집, 결국 과징금 - 매일경제
- ‘슈퍼컵 10분 출전’ 김민재, 위기설에도 결국 뮌헨 남는다? 伊 ‘1티어’ 기자의 확신 “시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