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위반'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 확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 '정직 6월' 등 신분 제재도 병행한다.
FIU는 16일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의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우선, 빗썸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659만건 적발됐다.
아울러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는 빗썸의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일부정지 6월 처분과 함께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는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한시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자금세탁방지의 첫단계인 '고객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