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7500억 불법 송금 30대 중국계 한국인, 추가 기소

이성덕 기자 2022. 11. 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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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2일 7500억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A씨(30대)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동안 중국에서 넘어온 가장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유령 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인 것처럼 은행을 속이고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로 대금을 송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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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2일 7500억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A씨(30대)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동안 중국에서 넘어온 가장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유령 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인 것처럼 은행을 속이고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로 대금을 송금한 혐의다. 그는 대금을 송금한 대가로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암호화폐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국내 거래소에서 높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해 기소한 사건들의 불법 외화 송금액은 약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 및 공범들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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