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촬영’ 근절, 시·군 의지는 하늘과 땅 차이

손사라 기자 2023. 4.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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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촬영’ 점검 편차가 도내 시·군별 최대 366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관련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촬영’ 점검 편차가 도내 시·군별 최대 366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밀도 등에 따른 실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시·군이 관리 권한을 가진 화장실 개소수에 비해서도 미흡한 실적을 보이는 곳이 많아 범죄 근절을 위한 도와 시·군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시·군별 공중 및 민간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횟수는 부천시가 1만7천576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특례시 1만1천507회, 시흥시 1만975회, 수원특례시 6천174회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점검 실적이 가장 낮은 과천시의 경우 48회에 그쳤다. 과천시가 점검 권한을 가진 공중 및 민간 화장실이 252개소에 달하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성과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다 보니 실적이 적은 부분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시민감시단 사업을 신규로 시행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 불법촬영 탐지 장비 보유 현황 역시 최대 52배의 큰 편차를 보였다. 104대를 지닌 수원특례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부천시 80대였다.

최하위를 기록한 화성시는 도내 인구 순위 5위(91만8천여명)에 달하는데도 단 2대의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하남시 7대, 구리시 9대다.

도민들은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와 일선 시·군이 정책적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 불법촬영이 2위(17.1%)를 차지하기도 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연희씨(26)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이 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도가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권고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점검 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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