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에 구속영장 신청

이홍근·전지현 기자 2023. 5.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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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보복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전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보복살인 혐의로 2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날 긴급체포된 A씨(33)로부터 “신고한 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47)는 사건이 발생한 전날 오전 5시40분쯤 피의자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앞서 21일 B씨는 A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이에 A씨는 25일 B씨가 없는 집에 찾아가 문자로“TV를 부수겠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대화를 위해 만났지만 A씨는 팔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에 B씨는 오전 5시37분쯤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했지만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일한 대처는 참사로 이어졌다. 먼저 조사가 끝난 A씨는 B씨의 집을 들러 흉기를 챙긴 뒤,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서울 금천구 소재 PC방 상가 주차장에 B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오전 7시7분쯤 귀가조치된 지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흉기로 피습당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목격자 두 명을 마주쳤으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상황을 묻는 목격자들에게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는 중”이라거나 “임산부”라고 둘러댔다. 한 목격자가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내가 차로 가는 게 빠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목격자들이 A씨가 흉기로 찌르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 직후 접근금지 등 분리조치를 했으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경찰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조치를 하려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실혼이 아닌 ‘연인관계’라고 진술해 선제적 조처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위험성 조사에서도 결혼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점, 호칭을 남자친구라 불렀던 점을 들어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김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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