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권익 강화…숙련기능인력 취업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 근무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축어업 분야 사업장은 기존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던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적용되던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 분야로 넓힌 것이다.
영세 농축어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 고용 인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E-7-4)을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현재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기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비자 전환과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숙련기능인력(E-7-4)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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