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다 죽인다"…이혼한 아내 돈 훔치고 폭행·협박한 40대, 실형

황예림 기자 2022. 11. 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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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집에서 600만원을 훔친 뒤 직장을 찾아가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주 서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4)의 집을 찾아가 6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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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처 집에서 600만원을 훔친 뒤 직장을 찾아가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주 서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4)의 집을 찾아가 6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B씨가 절도 신고를 하자 A씨는 같은 달 27일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너와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훔치고 피해자를 협박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는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5회에 걸쳐 이를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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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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