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이 과거 김지원과의 열애설에 이어 최근에는 30억 원대 세금 문제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칠봉이’로 무명 끝내고 톱배우로

유연석은 2003년 영화 ‘올드보이’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오랜 무명 시기를 거쳐 tvN ‘응답하라 1994’에서 칠봉이 역을 맡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주연 배우로 자리를 굳혔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8살 연하 김지원과 반복된 열애설

유연석은 2015년 같은 소속사였던 8살 연하 배우 김지원과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에게 소개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고 보도했다. 이듬해에는 ‘4년째 교제 중’이라는 보도까지 다시 나왔다. 하지만 소속사는 두 차례 모두 “친한 동료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열애설을 공식 부인했다.
70억 추징 통보, 30억대로 줄어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유연석이 운영했던 1인 법인의 세금이었다. 국세청은 법인 운영 과정과 관련해 처음 약 7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석 측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이중과세 일부가 인정되면서 최종 세액은 약 30억 원대로 줄었다. 유연석은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불복 청구 결국 기각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유연석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고의적인 탈세 문제가 아니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따라서 이번 기각을 곧바로 고의 탈세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과거 김지원과의 열애설이 반복됐지만 끝까지 이를 부인했던 유연석은 이번에는 세금 문제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현재 세액은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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