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서 밤새 3·1절 폭주 162건 적발… 전년보다 19.1%↑

최두선 2026. 3.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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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난폭운전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16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교통·지역경찰, 경찰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유관기관 관계자 434명과 147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 개조 운전자를 형사 처분하고, 관계 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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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1일 천안시 도로에서 폭주·난폭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난폭운전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16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교통·지역경찰, 경찰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유관기관 관계자 434명과 147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오토바이 폭주족 집결지로 예상된 천안·아산지역 도로 8곳에서 일반 차량이 오가는 한 개 차로 외 차로를 차단한 뒤 진행했다.

적발 유형은 신호 위반 등 통고 처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 5건, 무면허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4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 위반(확인서 발행) 16건, 소음기준 초과 18건(확인서 발행) 등도 있었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 개조 운전자를 형사 처분하고, 관계 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12 신고는 4.8%(42건→40건) 줄었으나 단속 건수는 19.1%(136건→162건) 늘었다.

경찰은 "적발된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조사를 진행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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