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를" 1천54명 법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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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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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은 글자만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 이름 뿐 아니라 얼굴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 70장을 포함해 총 1천54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림 투표용지 제공이 공보물, 투표용지 등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각하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0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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