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대전화로 조사받는다…"참고인, 들리십니까?" 직접 체험 해보니

연지환 기자 2024. 9.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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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수사관 앞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앞에 놓인 노트북 모니터를 바라보던 수사관, 대화를 시작합니다.

[현장음]
"교통사고에 대해서 목격자로서 오늘 진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술하시는 데 불편함 없으시죠?"

[현장음]
"네, 없습니다."

다른 공간에선 스마트폰으로 수사관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현장음]
"얼마 전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화상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담은 모습입니다.

수사기관이 오늘(19일)부터 화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피해자나 먼 거리에 있는 참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 잘 들리십니까?"

[연지환 기자]
"네, 잘 들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수사기관에 화상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을 거친 뒤 조사를 진행하는데, 블랙박스 등 자료 전송도 가능합니다.

음성 인식 조사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판결문 검색 등도 추가됐습니다.

[김진혁/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총괄팀장]
"(피해자나 참고인이)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원거리 출석하지 않고 화상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편리함을 저희가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형사 사건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 등을 전자로 주고받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단 계획입니다.

[김진혁/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총괄팀장]
"(해양경찰의 경우)육지에 당도하지 않더라도, 서류 원본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육지에 검찰청에 보낼 수 있고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늘어날 것으로…"

아직까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과 연동을 마치는 내년 6월엔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미란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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