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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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유 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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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유 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0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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