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에 부상…법원 "배상 책임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한 혐의로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한 혐의로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했다.
박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은 A씨는 이후 시력 저하와 협착 증상이 이어지자 박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A씨와 박씨는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게 있다”면서 “박씨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했을 뿐”이라며 “박씨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드메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요구사항은 '계약 해지'
- "메로나·메론바 구분 어려워"...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 다이어트 위해 먹고 있는 건강음료, 잘 확인해야…추천 음료는?
- '빨간날'에 비 온다니...내일(1일) 예상 강수량은?
- 산부인과 진료까지 "다 지켜봤다" 중국산 IP캠 해킹...'소름'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