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자금조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多.. 10건 중 3건 '미흡'

조승예 기자 2022. 9. 2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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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정정요구가 많았던 증권신고서의 특징과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유가증권보다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 중 정정요구는 180건,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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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정정요구가 많았던 증권신고서의 특징과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유가증권보다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 중 정정요구는 180건,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017년 21.2%에서 2018년 22.7%, 2019년 41.1%로 올랐다가 2020년 38.7%, 2021년 25.8% 내려왔다. 5년 평균 비율은 29.1%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2017년 0.5%에서 2018년 3.5%로 올랐다가 2019년 0.5%로 낮아졌다. 2020년 6.6%를 기록한 뒤 2021년 3.3%를 기록해 5년 평균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정요구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9.7%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6.8%로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와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증가했다.

특히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8%이었고,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주관사(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2.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그쳤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 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72.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합병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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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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