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화 나 고객 개인정보 누설한 렌탈업체 직원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2.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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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대여 계약을 해지하자 화가 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렌탈 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렌탈 업체 영업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고객 B씨가 제습기 렌탈 계약을 해제하자 화가 나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인 사진을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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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전자기기 대여 계약을 해지하자 화가 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렌탈 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렌탈 업체 영업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고객 B씨가 제습기 렌탈 계약을 해제하자 화가 나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인 사진을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A씨의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으로 두고 상태메시지에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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