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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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는데 약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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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3, 4호기(경북 울진)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은 원전이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는데 약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과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가 부지고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KINS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약 6개월 동안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으로 원안위는 건설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시설의 공사와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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