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여행 팩트체크]
갑씨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관광지에서 길에 떨어져있는 카드를 주웠다. 분실 신고를 하려했지만 교통비가 부족해 소액의 교통 대금을 결제하려 한다. 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인데 이정도로도 처벌을 받을까.
먼저 타인이 분실한 카드는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카드를 편의점에서 본인 소유의 카드처럼 사용하면 편의점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 타인의 카드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약 5개월 동안 1582회, 약 6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A씨의 사례가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적용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통상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형법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재물에 관한 범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가 되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체크카드를 몰래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타인의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 한 경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봐 절도죄를 적용했다. 죄명은 다를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카드사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해 해당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빨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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