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판결

이대희 2024. 9.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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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26일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 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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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26일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 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들이 비밀주의로 일관해 온 행태를 버리고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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