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대회 보험금 명목으로 샌 세금 5년 동안 116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의 협력사 스포츠안전재단이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주최 측과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만 30% 가까이 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임한 상황에서 이른바 '불법 셀프 계약'을 통해 문체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스포츠안전재단과 불법적 셀프 계약 발각
문체부 “이기흥 셀프 거래, 보조금 지침 위반… 반환 명령할 것”
대한체육회의 협력사 스포츠안전재단이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주최 측과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만 30% 가까이 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임한 상황에서 이른바 ‘불법 셀프 계약’을 통해 문체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사업 수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단체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456억원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대한체육회의 출연금이 섞여 있는 곳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외부 협력사다.
이때 스포츠안전재단은 공제회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료를 실제 보험사에 재보험료 명목으로 보험사에 제출한다. 다만 스포츠안전재단이 지난 5년간 실제로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339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16억3000만원은 체육단체에 반환되지 않은 채 부당이익으로 축재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배경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겸직 구조가 지적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회장은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매출을 늘리고자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문체부 국고보조금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 보고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운영지침을 어긴 계약이기 때문에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반환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40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보험 수익은 반환해야 한다”며 “이대로 무한 방치하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 와이브레인 “전자약 병용요법 시대 온다… 치매·불면증도 치료”
- ‘꿈의 약’ 위고비는 생활 습관 고칠 좋은 기회... “단백질 식단·근력 운동 필요”
- 위기의 스타벅스, 재택근무 줄이고 우유 변경 무료 나섰다
- “원금 2.6배로 불려 평생 연금 드립니다” 460억대 불법 다단계 적발
- ‘위스키·하이볼 다음은 브랜디?’... 종합주류기업 격전지로
- [중견기업 해부] 1000억 먹고 빠진 스톤브릿지 ‘DS단석’ 1인자 차남 한승욱 회장...견제수단 부재
- [똑똑한 증여] 상속 후 2주택자 됐다면…기존 주택 먼저 팔아야 양도세 ‘0원’
- [사건 포커스]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주의보… “과충전·열폭주 막아야”
- 알테오젠 1조 보유한 ‘수퍼 개미’ 형인우, 8월 증시 폭락 때 1400억어치 매도
- 청산가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SK증권 주가, 500원도 깨질라